한국 설비 규정 개정안

(2021년 1월 시행 : 
1년 유예되어 2022년부터 적용 시행)
113. 안전을 위한 보호

113.2 감전에 대한

1. 기본 보호
기본 보호는 일반적으로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본 보호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인축의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나. 인축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

2. 고장보호
고장보호는 일반적으로 기본 절연의 고장에 의한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 . 노출 도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고장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2)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
(3)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

113.7 전원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
전원공급 중단으로 인해 위험과 피해가 예상되면, 설비 또는 설치기기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2021년 1월 공표 – 2022년 1월 27일 시행)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이란?

 중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벌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처벌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이나 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주)티에스에프시스템
 The Electric Safety Frontr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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